고용노동부가 지난 12일부터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10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노동청'의 제1호 국민 제안·진정이 접수된 지 13일 만에 해결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역광장 서울현장노동청 개소식 직후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는 김영주 장관에게 직접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기아차 공장 구내식당 등에서 종사하는 현대그린푸드 직원들이다.
진정서에는 "노동조합 동의 없는 일방적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임금감소는 물론, 새벽 3시 30분에 출근해야 하는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장노동청 제1호 국민 진정에 대해 관할기관인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이달 13~14일 현장감독을 실시했다.
경기청은 기아자동차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무형태 변경시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노동조합 대의원 3명 중 2명의 합의만을 거친 채 근무형태를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청은 회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26일까지 원래의 근무형태로 환원토록 시정지시를 했다. 이에 현대그린푸드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내 등 준비를 마치고 25일부터 종전 근무형태로 환원해 첫 근무조가 오전 7시에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현장노동청 제1호 국민 제안·진정이 신속히 해결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노동청에 제출된 모든 제안과 진정을 소중히 여기고 지도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노동청은 이달 12~28일 주요 9개 도시에 접근성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10개소가 설치돼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에 관한 제안·진정을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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