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기사에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먼저 사실을 밝히는 것은 추가 취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신원이 노출돼 상처를 입을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라며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먼저 "2015년 제 아이와 피해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던 당시 제 아이가 문제의 행동을 했고, 피해학생이 거부하자 행동을 중단했었다"며 "이후 중학교 2학년 때 제 아이가 피해학생에게 익명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학생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 아이는 자신이 한 일이라는 사실을 바로 밝히고 피해학생에게 찾아가 직접 사과했다"며 "이에 피해학생과 부모는 취하를 원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건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고 아이는 지난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하루 8시간씩 5일간 총 40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저는) 부모교육을 8시간 이행했고 올해 가정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다시 아이교육 40시간, 부모교육 8시간을 이수했다"며 "처벌회피를 위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상황 설명 뒤 "그동안 정치인으로 살아오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버지로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 아이 역시 잘못을 뉘우치며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제 아이도 함께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거듭 피해학생과 학부모님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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