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22일 이양호 회장과 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간제경마직 정규직 전환 노·사 협약식'을 갖고 2018년 1월1일을 기해 시간제경마직 약 56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7월20일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양측은 이번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경마일(금·토·일) 마권발매 및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로 매년 근무평가에 따라 1년단위 재계약을 ㅣ시행해 왔다.
마사회는 앞서 지난 21일 직접고용 부문 정규직 전환 의결기구인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전환대상, 시기, 방식 등 시간제경마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세부기준을 의결했다.
이번 노사 공동 합의문에는 △시간제경마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행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무체계 변경 △경마섭비스의 개선을 위한 상호 적극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됨에 따라 이들에게는 △정년보장 △4대보험 가입 △연차·주휴수당·퇴직금 지급 등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양호 마사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비정규직 대책을 고민하는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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