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5개 업체는 식품용 포장재 수입·판매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치 않았다. 특히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임에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제품포장에 국내 상표 등만 표시하는 등 대외무역법도 위반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다행히 수입·유통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납, 카드뮴, 니켈, 비소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