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상무 육상선수 선발 대가로 3억여원 받은 감독 구속 수사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7.09.22 15:47

[the300]軍 "다른 4개 종목 감독 금품수수 정황 포착"

이지혜 디자이너
국방부 검찰단이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국군체육부대에 대한 선수 선발 과정에서 감독인 A씨가 금품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22일 "국군체육부대 육상부 감독인 A씨가 2014년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총 35명의 선수들로부터 국군체육부대 육상선수로 선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명목으로 1인당 200만원 ~ 2000만원씩 총 3억 245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8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검찰단은 "현재 다른 4개의 종목에 대해서도 감독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해 일부 혐의를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체적인 종목 등 세부결과는 수사종결 후 추가 설명하겠다는 것이 군 검찰단의 입장이다.

검찰단은 "금품수수 혐의가 확인된 감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이미 퇴직한 인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 후 민간검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 국군체육부대는 선수를 선발함에 있어 각 종목 감독의 자의적인 의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배점을 조정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해왔으나 일부 과거 관행이 최근까지 지속돼 온 것으로 보인다고 군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검찰단은 "선수 선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선수들은 형사입건하지 않았다"며 "이는 선수들의 경우 △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체육부대 선수로 선발될 수 없고 △선수 생활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부득이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 △잘못된 관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향후 국군체육부대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 및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하겠다"며 "국군체육부대의 선수 선발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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