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지역 특성,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됐다고 했다. 적용 대상자는 안양시와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600여 명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급 8900원을 적용받게 된다.
이필운 시장은 "안양시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생활임금제가 확대되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제2의 안양 부흥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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