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확장공사'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 2017.09.23 09:00

[신아름의 시시콜콜]

발코니 참고 이미지
'베란다'(Veranda)는 국내에서 아파트가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일상화된 대표적인 용어다. 거실이나 부엌과 이어진 집 안의 가장 바깥 부분, 장판이나 마루를 까는 거실이나 방과 달리 보통은 세라믹 타일로 바닥을 시공한 곳이 베란다로 통칭됐다. 노후 주택의 증가,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대 등으로 리모델링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진 요즘에는 베란다 확장 공사라는 용어로 더욱 친숙하다.

하지만 이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왔던 베란다라는 말이 사실은 틀린 용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아파트에서 거실과 이어진 바닥을 지칭하는 말은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Balcony)지만, 이를 가리킬 때 베란다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이 여전히 대다수다. 한번 길들여진 언어습관을 단시간 내에 바꾸기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발코니는 주로 거실이나 방에서 바깥쪽으로 내밀어 연장된 바닥을 말하며 우리말로 '노대'라고도 한다. 발코니는 위층과 아래층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달렸다. 즉, 윗집의 바닥이 아랫집의 천장이 되는 구조라면 발코니라 부른다. 때문에 아파트처럼 1층서부터 꼭대기층까지 건물 한 동이 동일한 면적으로 구성된 직육면체 형태의 건물이라면 발코니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그렇다면 베란다는 무엇일까. 베란다는 건물의 윗층과 아래층 간 면적 차이가 있는 경우, 그 남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만든 곳을 뜻한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대개 2층보다 1층이 넓은데 이로써 발생하는 공간이 바로 베란다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건물을 짓지 않는 한, 아파트에서 베란다를 볼 가능성은 없다. 베란다에는 대개 천장이 없는 만큼 바닥은 외부용 타일이나 방수제로 마감하지만, 사용자 취향에 따라 바닥 방수를 한 다음 목재로 마감을 하기도 한다.


'발코니든 베란다든 용어가 무슨 대수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부정확한 용어사용에 따른 개념 혼동은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발코니 확장공사(1.5m 이내)는 인정하지만 베란다 확장은 금지하고 있다. 직육면체 형태로 전 층의 외벽이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실 등과 이어진 공간은 확장공사가 가능하지만, 층간 면적차가 있는 단독주택에서 거실 등과 면해 밖으로 이어진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이밖에 유의해야 할 단어가 또 있다. '테라스'(Terrace)다. 테라스는 2층 이상에만 위치하는 발코니, 베란다와 달리 1층에만 위치한다. 건물 내부의 공간이 외부로 연결돼 일정한 공간을 이루고 있다면 그게 바로 테라스다. 테라스는 대개 실내 바닥보다 20㎝가량 낮게 조성돼있어 돌을 깔거나 잔디를 심어 정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커피숍 등 상가 건물에서 보편화됐지만 최근에는 펜트하우스형 복층 아파트 등에서도 테라스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테라스도 베란다와 마찬가지로 확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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