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광석 딸 사망 의혹' 재수사 착수…오늘 중 경찰에 수사지휘

뉴스1 제공  | 2017.09.22 11:45

중앙지검 형사6부 배당…주소지 등 고려 서울중부서로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 김성훈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故 김광석 씨와 딸 서연 씨 부녀의 타살 의혹 관련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9.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씨-서연 양 부녀(父女)의 사망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씨 유가족 측이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한 고소·고발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관련자 주소지 등 관할이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로 오늘 중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양(당시 17세)은 2007년 12월23일 오전 5시쯤 용인 자택에서 쓰러진 뒤 어머니 서모씨에게 발견돼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전 6시쯤 숨졌다.

국과수 부검을 통한 사망원인은 급성화농성 폐렴이었다.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독극물 검사에서도 기침감기약에 통상 사용되는 성분 외에 검출된 것은 없었다.

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전인 12월18일부터 감기증상으로 주거지 인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서씨 진술과 진료확인서, 국과수의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 기자는 서씨가 김광석씨의 저작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며 서연 양 사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연 양은 김광석씨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이 기자는 해당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을 서씨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서씨가 이런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연 양의 죽음을 숨겨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광석씨 유가족 측은 전날 서씨를 살인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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