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출 520조..금융위 "심사 강화"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7.09.22 11:29

생계형 자영업 대출 38.6%, 14%가 저신용 대출..김용범 부위원장 "자영업 대출 규제 강화"

금융당국이 520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자영업자에 특화된 여신심사모형을 구축하는 한편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청으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 강연에서 "현재 서민금융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라며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52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생계형이 38조6000억원, 일반형 178조원, 기업형 164조1000억원, 투자형이 140조4000억원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 대출과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 혼재돼 있어 정확한 통계 파악이 어려워 금융당국은 그동안 정확한 통계파악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해 왔다.

김 부위원장은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 중 저신용 비중은 13.8%에 이르고 일반형 대출 중에도 10.1%가 저신용 대출"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차주의 업종, 상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특화 여신심사모형'을 구축할 방침이다.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 생계형 자영업자에게는 미소금융, 사업자 햇살론 등을 통해 창업과 영업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실패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채무조정과 함께 재창업을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책 주택담보대출은 개편한다. 소득규모, 주택가격,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에는 우대금리를 0.25%포인트 확대한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소구대출은 소득 기준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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