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前 비서관, 朴 '블랙리스트' 지시혐의 증언한다

뉴스1 제공  | 2017.09.22 04:35

전직 靑 비서관…지원배제 명단 문체부 전달해
김경숙 항소심·국조특위 불출석 공준기일도 열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지원 배제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핵심 인물이 22일 증언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51)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비서관은 특정 문화예술인 80여명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내용의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해 이들이 부당하게 정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5월 조현재 당시 문체부 1차관에게 이 명단을 전달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비판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게 윗선의 지시"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그 '윗선'을 박 전 대통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할 전망이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6월 자신의 피고인 신문에서 청와대 근무 당시 업무에 대해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수석비서관을 통해 전달받아 문체부로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에게 이화여대 입학·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의 항소심 공판에는 이원준·이경옥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1심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학장과 함께 최씨·정씨를 만나 학사 관련 상담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학장은 이들 증인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고 정씨에게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37)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린다.

윤 전 행정관 외에도 김 전 학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76),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45),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 박 전 대통령의 전속미용사인 정매주 전 대통령 분장사(50),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52), 한일 전 경위(46),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53) 측도 출석해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다툴 예정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이 아니기에 피고인들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 대부분 불출석하고 변호인들이 대신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1)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0)은 이날 변론이 분리돼 출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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