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최대 12일 유급휴가 받는다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 2017.09.21 19:01

[the300]근로기준법 개정안, 21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서 통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모습. /사진=뉴스1

앞으로 일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신입직원도 최대 12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계속 근로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최대 12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1일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계속 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60조 3항은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음해 지급될 15일의 연가휴가에서 사용일수 만큼 빼도록 규정했다. 만약 1년차 때 12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다음해에 휴가는 3일만 남게 되는 것이다.

지난 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60조 3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규정을 삭제해 1년차에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입법취지가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요청하는 휴가를 3일(2일은 무급, 1일은 유급)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하태경 고용노동소위원장(바른정당)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또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에 필요한 고용보험사업 비용의 3분의1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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