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은 이날 "주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군사법원의 이번 박 대장 구속 결정으로 박 대장은 보직이 없는 휴직상태로 현역신분을 유지하며 군검찰단의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군 검찰은 전날 박 대장에 대해 '공관병 갑질'과 관련한 직권남용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장 내외는 공관병에 대해 폭언과 각종 갑질을 일삼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공관병 및 관련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던 중 전혀 얘기치 못한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이 부인과 동행한 해외출장 비용을 공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하던 중 자금흐름에 이상 부분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이 고철업자는 박 대장이 재직했던 제2작전사령부의 입찰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박 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 대장은 취재진을 피해 영장실질 심사 시작 2시간여 전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도착했다.
한편, 논란이 된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는 여러 어려움으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단의 수사 신뢰성을 이유로 '갑질' 사건을 고발한 공관병 및 관련자가 군검찰의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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