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박찬주 대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 영장 발부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7.09.21 18:28

[the300]보직 없는 휴직 상태로 군 검찰단 수사 받을 예정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인근 군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1일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박찬주 대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법원은 이날 "주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군사법원의 이번 박 대장 구속 결정으로 박 대장은 보직이 없는 휴직상태로 현역신분을 유지하며 군검찰단의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군 검찰은 전날 박 대장에 대해 '공관병 갑질'과 관련한 직권남용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장 내외는 공관병에 대해 폭언과 각종 갑질을 일삼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공관병 및 관련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던 중 전혀 얘기치 못한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이 부인과 동행한 해외출장 비용을 공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하던 중 자금흐름에 이상 부분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이 고철업자는 박 대장이 재직했던 제2작전사령부의 입찰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박 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 대장은 취재진을 피해 영장실질 심사 시작 2시간여 전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도착했다.

한편, 논란이 된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는 여러 어려움으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단의 수사 신뢰성을 이유로 '갑질' 사건을 고발한 공관병 및 관련자가 군검찰의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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