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17.09.21 17:36 한국거래소는 신한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근거해 공시번복을 사유로 벌점 7점을 부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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