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공중밀집장소추행, 까다로운 죄목…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 2017.09.22 17:00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다룬 성폭력특례법 제11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돼 있는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사진제공=YK법률사무소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봐야 하냐는 것이다. 법령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소,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적은 공중장소에서 저지른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 대법원은 “인파가 붐비지 않더라도 공중에 상시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라면 공중밀집장소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고의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의도와 때에 상관없이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붐비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역시 그렇다.

석 달 전 여느 때와 같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B씨는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B씨는 “사람이 유독 많이 타고 내리는 역에서 어떤 여성분이 뒷걸음으로 사람들을 밀며 지하철에 탑승했다는데 본인이 엉덩이부터 들이밀어 놓고 뒤에 서 있는 나에게 불쾌한 시선을 보내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오해를 사기 싫어 최대한 닿지 않도록 피해보려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말처럼 쉽지 않았다는 것.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법적 다툼으로 번졌을 때 논쟁의 여지가 많은 범죄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개인의 힘으로 사건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죄목”이며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해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강경훈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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