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19년 1월부터 영창제 폐지한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7.09.21 16:17

[the300]이철희 의원, 징계영창제도폐지 및 공정 순직 심사법 국방위 통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2019년부터는 군대에서 징계를 받을 경우 영창에 가는 영창제가 폐지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위에서 징계영창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어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대, 근신, 견책 등으로 징계제도를 다양화했다. 이 중 군기교육대에서의 교육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그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징계 대상자인 군인에게 심의일, 징계처분의 내용, 의견진술권, 인권담당 군법무관과의 상담권, 불복절차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무복무병에게만 적용되는 징계영창제도는 그동안 헌법상 영장주의, 평등주의 등에 위반된다는 위헌논란이 지속돼 왔고, 헌법재판소에서 5인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부사관에 대해서는 지난 1992년 '사기진작 및 권위향상'을 위한다는 이유료 이미 폐지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징계영창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영창의 효과보다 행정비용, 위헌논란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은 군 관계자들도 인정해오던 것"이라며 "이번 국방위에서 영창을 폐지하는 데 의견이 모아져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영창생활을 하면 전역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고, 법적인 절차를 넣어야 하는데 지휘관이 독선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개인 신상에서 불리한 상황이 있기에 이것은 군인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다른 방안을 검토해서 보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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