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투자 활성화 위해 기업 신용공여 등 규제 해소해야"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 2017.09.21 16:56

모험자본 공급 세미나서 규제 완화 요구 제기돼…기업·금융그룹간 공동투자 등 각종 규제 풀어야

좌로부터 코넥스협회 김군호 회장, 서울대학교 고봉찬 교수, 서울대학교 민상기 교수, 국회의원 최운열,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금융투자협회 황영기 회장,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수석부회장, 대신증권 나재철 대표, 이베스트증권 홍원식 대표./사진=금융투자협회

초대형 IB(투자은행)가 모험자본(벤처캐피탈·엔젤 투자 등)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업 신용공여 한도 및 기업·금융그룹간 공동투자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병권 미래에셋대우 초대형 IB본부 전무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세미나에서 "활발한 기업 투자를 위해선 기업 신용공여 한도 확대와 산업과 금융 시너지 강화를 통한 민간자본의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전무는 "기업 신용공여의 경우 현행 규정상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가능한데 여기엔 개인신용공여(주식담보대출)도 포함돼 있어 추가로 기업대출을 늘릴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 신용공여 한도와 일반 전담신용공여 한도를 각각 100%씩 별도로 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트너십 투자 전략을 위해 PEF(사모펀드)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채 전무는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와 GS리테일, 셀트리온 등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해 총3500억원 규모의 파트너십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 금액·대상 등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신 PEF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전업그룹 소속 금융사의 PEF 출자한도를 50%로 확대하고 SPC(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을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금융전업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PEF 출자시 30%를 초과하는 게 불가능하고 일반 지주회사는 PEF 출자가 불가능하다.


채 전무는 "초대형IB는 결국 신성장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역할도 맡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초대형IB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형 증권사와 관련해서는 △신기술투자조합 단독 GP(운용사) 운용 시 NCR(순자본비율) 규제 완화 △프리IPO(기업공개) 기업에 대한 위험 투자시 주관 업무 제한 해소 △증권사 기업 신용 공여 확대 및 허용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크라우드펀딩 법인 적격 투자자 투자한도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일승 IBK투자증권 SME금융팀 이사는 "중소형 증권사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제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형 증권사가 크라우드펀딩, 신기술투자조합 등 모험자본 공급자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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