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김광석 딸 죽음, 소송 사기죄 성립되면 수사"

뉴스1 제공  | 2017.09.21 15:25

진선미"숨진 딸을 살아 있다고 해 조정결정 받아들여져"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 2017.9.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딸 서연씨가 이미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이 소송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수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청장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광석씨 딸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1996년 김광석씨에게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가족 간의 분쟁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저작권의 소유자였던 딸이 2007년 12월 이미 사망했다"며 "2007년 이미 사망한 딸을 2008년 살아 있는 것으로 해서 조정 결정이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당시 인터뷰를 보면 김광석씨 부인은 2008년 3월 딸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간다고 했다. 모든 변론의 요지도 아이의 양육비와 교육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며 "이것은 명명백백한 소송 사기죄라고 생각한다. 즉각적으로 수사해 모든 의혹을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청장은 "소송 관련해서 들은 것은 초문이다. 그런 부분이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연씨 사망 의혹에 대해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부인 서모씨를 살인,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해당 고소·고발장은 서연씨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사망 사실을 은폐한 서연씨 모친 서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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