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20대 여성 나체 살해범, 공범있었다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17.09.21 14:36
청주 20대 나체 살해 용의자/사진=뉴스1
충북 청주 20대 여성 나체 살인 사건이 벌어질 당시 용의자의 여자친구가 범행을 방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에 따르면 21일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방조혐의로 A씨(2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19일 자신의 남자친구 B씨(32)가 C씨(22·여)를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할 때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 여동생의 친구다.

A씨와 B씨는 19일 0시 20분쯤 C씨의 집 근처에서 C씨를 태운 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장남천 인근으로 향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이들은 C씨가 주변에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섞은 말싸움을 벌였다. 말싸움 중 화를 참지 못한 B씨가 차를 세우고 C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인근에 있던 농사용 철제 도구까지 휘둘렀다.

B씨는 C씨가 성폭행을 당한 뒤 유기된 것으로 위장하려고 옷을 먼저 벗으라고 한 뒤 살해해 둑길 옆 풀숲에 유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일단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전 6시 47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장남천 뚝방길 인근 들깨밭에서 C씨가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머리와 얼굴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심한 상처가 있었다.

경찰은 타살에 무게를 두고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20일 오전 1시 10분쯤 강원도 속초의 한 펜션에 숨어있던 B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남편과 친구이자 여동생의 친구인 A씨와 사귀는 B씨에게 자신의 아이를 자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에서 "C씨가 (내가) 아이를 학대했다고 지인들에게 말하고, 모욕적인 말을 자주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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