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도 원하면 국민연금 납부 재개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7.09.21 13:29

복지부 22일부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해 향후 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한번 신청하면 지급 중단 신청을 할 수 없었다. 가입자 평균 소득(2017년 평균 217만6483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 수급이 신청 없이 자동 정지되고 보험료 납부가 재개된다.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조기노령 연금수급자가 5만3000명 에 이르는데, 이들은 일시적으로 생활고가 해소돼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감액된 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들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급연령 4년 전에 퇴직해 기본 연금 100만원에서 24%가 감액된 76만원을 매달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A씨의 경우 월 200만원의 일자리에 3년 동안 재취업했다면 3년간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23만원이 늘어난 99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생활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분들에게 연금액 인상의 기회를 드리게 됐다”며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금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라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지급 정지 및 납부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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