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영장기각에 경영진 죽음까지'…檢 KAI 수사 난항

뉴스1 제공  | 2017.09.21 11:45

"조사·소환사실 없다" 입장이지만 수사팀 위축
"수사가 방산비리 대신 개인비리 치중"지적도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뉴스1 DB)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특수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수사에 악재가 닥쳤다.

경영비리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차질을 빚었던 KAI 수사는 21일 김인식 부사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난항에 빠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주요 수사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0일 하성용 전 대표를 긴급체포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시점에서 나온 김 부사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수사팀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부사장의 죽음에 대해 "이번 수사와 관련해 김 부사장을 조사하거나 소환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환통보 및 서면자료 요청이나 수사와 관련한 전화통화도 하지 않는 등 김 부사장을 주요 수사 대상자로 보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경영비리 의혹 정점으로 결론 내린 하 전 대표의 긴급체포시한 만료에 따라 이날 중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다. 하 전 대표의 신병확보를 기점으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규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김 부사장의 죽음은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7월14일 KAI 경남 사천 본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경영비리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원가 부풀리기, 분식회계,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과 같은 경영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실무진 조사를 거쳐 지금까지 전현직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총 6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은 유력인사의 청탁을 받고 10여명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혐의보강 등을 통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또 기각됐다.


채용비리를 하 전 대표가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어 하 전 대표의 혐의 입증에도 중요한 피의자였지만 법원은 "혐의의 다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KAI 본부장 윤모씨, 상무급 임원 박모씨의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2개월 넘게 이어진 수사를 통해 영장이 발부된 대상은 2건에 불과하다. 이 중 한 건은 KAI 전·현직 임원이 아닌 협력업체 대표였다.

잇단 영장기각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가 핵심인 방산비리에 주목하지 못하고 개인비리에 치중하는 등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김 부사장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경남 사천시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부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 부사장은 항공사업단장, 수출사업본부장을 지냈으며 2015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 해외사업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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