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무고 혐의' 여성, 1심 이어 2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7.09.21 11:48

[the L] 재판부, "허위고소 증명부족"…1심 국민참여재판서도 '무죄'

그룹 JYJ의 박유천/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씨를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21일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신청을 기각, 재차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냈다. 이에 검찰은 박씨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반면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허위로 고소를 했다는 혐의(무고 등)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무고와 별도로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배심원 7명 전원의 의견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에 불복한 검찰은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날 기각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박씨를 고소한 것이 터무니 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 허위사실로 고소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터뷰에 대해서도 "고소 진위 여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고 (인터뷰를) 비방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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