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노사 '1%+α' 임금인상 합의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 2017.09.21 09:15

매년 인상률 1% 기본에 동종업계 평균 인상률 반영…정기상여금 600% 통상임금에 반영해 재산정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전경
현대오일뱅크 노사가 매년 임금 인상률 기준을 1%로 하고 여기에 동종업계 인상률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2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 노사는 이날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조인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 임금협상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에 앞서 노사는 지난 14일 임협안에 잠정 합의했고 18일 대의원 찬반투표를 통해 821명 중 18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임협안에 따르면 매년 임금 인상률은 앞으로 1%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동종업계 평균 인상률을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SK이노베이션 노사의 임금인상안 합의가 현대오일뱅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매년 임금인상률을 전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되도록 했다. 올해 임금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인 1%로 결정됐다. 정유업계는 보통 업계 맏형인 SK이노베이션의 임단협을 기준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왔다.


아울러 현대오일뱅크 노사는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기간은 2012년 11월27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총 4년치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15년 11월 26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후 1년은 월 243시간으로 합의했다. 올해 1월부터 발생한 통상임금과 앞으로 발생할 통상임금에 대해선 월 180시간을 기준으로 산입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80시간으로 하면 243시간으로 할 때보다 시급이 올라가 초과근무수당 단가도 높아진다.

한편 통상임금 관련, 정유업계에서 에쓰오일은 소급분 지급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소급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GS칼텍스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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