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자양유수지(자양동 594번지) 내 문화시설 중복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양유수지(1만8235.5㎡)는 집중 강우시 불어난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는 시설로서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는 농구장, 족구장 등으로 사용돼 왔다. 이에 시는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해 유수지 일부를 복개, 건축면적 2080㎡, 연면적 2999.76㎡, 높이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 문화시설을 짓기로 결정했다.
이번 문화시설은 도서관, 북카페, 배드민턴장, 농구장, 배구장, 탁구장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수지·문화시설 중복결정에 따른 유수용량 감소 등 유수지 기능 저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자양유수지 문화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공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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