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5구역 정비구역 해제 '주택 개량·신축 가능'

머니투데이 홍정표 기자 | 2017.09.21 09:00
정릉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1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5구역외 3개소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말했다.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성북구 정릉5구역 외 3개소 정비구역은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해 왔다.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에 해당 돼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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