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2~13일 이뤄진 지 일주일 만이다.
청문보고서는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았다. 적격 의견으로는 30년 간 법관에 재직하면서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 법 인론과 전문성을 인정받아왔으며 사법부 독립과 신뢰회복을 중요한 소명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 기술됐다. 또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사법행정 개혁을 시도하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점도 포함됐다. 도덕성과 청렴성과 관련해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부적격 의견으로는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대법원장에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점과 김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성격 상 정치적 중립성 등이 우려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앞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회를 거듭했다. 자유한국당은 청문위원 13명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주장하는 각 의원의 수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전례가 없고 본회의 전에 사전투표 형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의 불참 속에 보고서 채택이 이뤄졌다.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임명동의안 통과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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