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물로 아내 살해한 의사 사형 구형…"죄질 불량"

머니투데이 모락팀 윤기쁨 기자 | 2017.09.20 16:44
/사진=뉴스1
아내를 약물로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내를 상대로 살인미수를 재차 시도해 살해한 행위와 별건의 보험사기 등으로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지난 3월7일 A씨는 충남 당진의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15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아내를 살해하려했지만 실패하자 119에 신고한 뒤 심정지가 온 B씨를 발견한 것처럼 심폐소생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결혼 후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가 지속됐고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B씨는 심장병 병력이 있어 병사로 처리됐지만 타살을 의심한 유족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1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