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평균 소송 2000건…기보에 무슨 일이?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17.09.25 08:15

기보 보증사고 등으로 최근 4년간 소송만 8116건...올들어 7개월간 대위변제 금액만 5800억 넘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사고 등으로 인해 연평균 2000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급하는 변호사 수임료만 매년 수십억원에 달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보의 부실 보증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기보는 최근 4년간 8116건의 민·형사 소송을 치렀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기보가 직접 제기한 소송이 7239건, 피소당한 건이 877건이다. 이 기간 동안 누적 소송가액은 1조1600억원에 달한다.

소송은 △사해행위취소소송 △구상금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으로 주로 보증 사고와 관련이 있다. 기보는 보증을 선 기업(인)이 은행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우선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고 해당 기업(인)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들을 진행해 회수한다.

보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보가 올 들어 7개월간(1~7월) 대위변제한 금액만 58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3월 1101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한데 이어 4~6월에도 각각 900억원 이상을 집행했다. 7월에는 기보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한도(681억원)를 훌쩍 넘는 737억원을 대위변제했다.

보증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금액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미미하다. 지난해 구상금청구소송으로 회수한 금액은 1702억원으로 전체 대위변제 금액(9647억원)의 17.6% 그쳤다.


원리금 연체 등 보증 부실도 문제로 지목된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기보가 공급한 보증의 부실화 규모는 6887억원에 달한다. 올해 보증부실한도 1조2030억원의 60% 가량을 이미 채웠다. 보증 대상 기업(인)이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위변제 및 소송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보의 기금 운용수익률도 지난 1월 기준 2.07%에서 7월 1.79%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 2조4658억원이었던 기보의 여유자금도 7월 말 2조3767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이처럼 보증 사고가 잇따르고 부실 우려도 커지면서 기보가 실적 쌓기를 위해 무리하게 보증 공급규모를 늘리는데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보 관계자는 "올해는 전년대비 보증사고율이 조금 상향됐으나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며 "안정적인 자금수지를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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