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시멘트, 옛 동양시멘트 하청 해고노동자 정규직 복직 합의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 2017.09.20 15:01
삼표시멘트는 20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삼표시멘트의 전신인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39인을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데 합의하고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는 최병길 삼표시멘트 사장, 안영철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해고 노동자의 정규직 복직 등에 대해 합의하고 노사간 화합을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삼표시멘트는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39명 정규직 복직 △1심 판결 취지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 △손해배상 소송 등 노사 민형사상 소송 철회 등에 합의했다.

이는 지부의 핵심 요구 사항을 삼표시멘트가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노조는 직급, 호봉, 근속년수를 비롯해 직접고용일로부터의 근속에 따른 권리를 모두 인정받고 내달 16일 삼표시멘트 정규직으로 출근하게 된다.


최병길 삼표시멘트 사장은 "삼표그룹은 동양시멘트를 인수하기 전에 해고된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여러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조인식을 발판으로 노사간 화합하고 상호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12월 20일 해고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노동부가 판단한 묵시적 근로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고들과 동양시멘트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돼 불법 파견은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회사와 노동자들이 각각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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