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남공원' 불발시킨 부영, 소송 이기고도 '씁쓸'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7.09.20 04:16

한남동 공원계획 취소되면 초고가 주택 개발 가능성…공익VS사익 충돌 문제

@머니투데이 김현정 디자이너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계획된 한남동 알짜부지가 일부 부유층을 위한 초고가 주택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영이 한남동 공원부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부영은 소송에서 이기고도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부영은 부실시공,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상황이다.
 
19일 법조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부영주택이 서울시의 한남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영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7-1번지 땅을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이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부지는 1970년대 후반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하지만 약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원 조성계획이 집행되지 않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았다.
 
부영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은 공원 조성계획이 유명무실해질 즈음인 2014년 6월이다. 당시엔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가 예고된 상황이었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남동 공원부지도 2020년 7월 이전까지 서울시가 공원 실시설계를 수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부영은 이 땅이 공원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소송에서 이겼지만 실제 이 땅을 개발하기까지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기본원칙은 공원시설 해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소송은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1심에선 졌지만 대응방안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기본방향 역시 공익을 우선해 공원 조성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과 임차공원 도입방안이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제도 개선방안 등 협의를 진행했다.
 
부영이 최종 승소하고 2020년 7월 이후 한남동 공원부지가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이 자리에는 초고가 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은 저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다. 인근 ‘한남더힐’이나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같은 최고급 빌라를 짓는 것이 가능하다.
 
시민들을 위해 공원으로 조성될 부지가 일부 부유층을 위한 고급 주택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부영으로선 이래저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영은 최근 동탄2신도시 부실시공 문제와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여론이 악화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나 부영 모두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고 다만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지자체와 기업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영 관계자는 “현재 한남동 공원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없다”며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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