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화학물질 불안 줄이기' 안전성평가 역할 확대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17.09.19 14:19

환경부·식약처 GLP시험 7개항목 추가지정 … 시험결과 신뢰성 제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환경 및 동물대체시험 분야 GLP 시험항목 추가 인정을 잇따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수시험실운영기준을 의미하는 GLP은 시험결과 유효성 보증을 위해 시험절차, 시설, 장비, 운영과정 등을 규정하는 제도다.

KTR은 환경거동시험 분야 ‘미생물분해시험’ 등 2개와 동물대체시험 분야 ‘생체 외 피부자극성시험’ 등 5개 항목에 대해 각각 환경부, 식약처로부터 GLP 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환경거동시험은 토양, 물에 잔류한 화학물질이나 기타 물질의 분포도 농도 등을 분석하는 시험이다. 동물대체시험은 화장품, 의료․바이오, 화학물질 등 산업분야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실험동물 대신 세포, 미생물, 계란, 인공조직 등으로 대체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이번 기관지정으로 KTR은 기존 인축(사람·가축) 및 환경생태독성 뿐 아니라 토양·물 등 환경에 남아있는 화학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환경거동시험과 동물시험 금지 규제에 따른 동물대체 분야 GLP 시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특히 동물대체시험 분야 ‘생체외 피부자극성시험’은 GLP 시험기관 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KTR은 앞서 GLP 기관지정을 받은 피부 부식성시험, 피부 감작성시험, 소각막을 이용한 안점막 자극시험, 광독성시험과 함께 기업의 제품 개발단계부터 임상까지 동물대체시험을 통해 해당분야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변종립 KTR 원장은 “이번 GLP 시험추가 지정으로 보다 신뢰성 높은 시험평가가 가능해졌다”며 “국내 대표 GLP 시험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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