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문자 눌렀더니 소액결제가… 추석 스미싱 문자 주의보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7.09.18 18:48
가짜 스마트택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 메시지
#서울 서초구에 사는 정모씨(56)는 '배송지가 불명확해 택배 배송이 불가하니 주소지를 변경해달라'는 내용과 인터넷 주소(URL)가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수상하게 여긴 정씨가 택배 회사에 연락했더니 이는 가짜 문자였다. 문자에 나온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되면서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스미싱 사기'였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개인 정보를 빼내는 해킹)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해킹 수법이다.

스미싱 수법은 △택배 주소지 확인 △선물 배송조회 △선물교환권 △상품권·항공권 저가 판매 △추석 안부 문자 △추석맞이 사은품 이벤트 등의 문구와 함께 URL을 전송해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URL을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제,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 2주 동안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는 총 212건이 접수됐다. 이는 2016년 전체 평균(일 13건) 대비 16.2% 많은 것(일 15.1건)으로 추석 연휴 때 범죄가 늘어나는 모습이었다.

경찰은 명절 선물과 기차표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할인상품은 구매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경찰청은 스미싱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반드시 사이버캅,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계좌번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기 판매자는 카드결제·안전결제와 같은 구매대금 보증수단이 없는 '계좌 이체를 통한 직거래'를 요구하므로 계좌이체만 고집하는 판매자를 주의하라고 설명했다.

피해를 본 경우에는 거래대금 이체 명세서와 사기 피해가 발생한 화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제한하고 백신 설치 및 업데이트, 소액결제 차단 등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으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중피해 신고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로 범인을 신속히 검거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기 사이트 차단 △사이버캅을 통한 신종·이슈 범죄 예방경보 △인터넷 사기 신고이력 제공 △예방수칙 홍보자료 제작·배포 등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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