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신규채용 30% 지방대 출신으로 의무화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7.09.19 10:00

현재 13%대 지역인재 채용비율, 2022년까지 30% 이상으로 의무채용

지역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과 연도별 지역인재 채용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국전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비율 의무채용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13%대인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19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2013년 '지역인재 채용 권고 제도' 도입 이후 증가 추세다. 법에서 규정한 지역인재란 지방 소재 대학의 졸업자(고졸 채용의 경우 지방 고교 졸업자)다.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지방 출신(지방 태생 혹은 부모가 지방 거주)은 해당하지 않는다.

2012년 2.8%에 불과했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16년 13.3%로 늘어났다. 하지만 의무채용이 아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어서 지역별, 기관별로 성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뽑는 것이다. 내년부터 채용 비율을 18%로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이를 30%로 늘린다.

의무채용은 채용할당제가 아닌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채용할당제는 정원의 일정부분을 지역인재 몫으로 할당해 채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지역대학 출신이 아닌 지원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반면 채용목표제는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의무채용 30%를 적용할 경우, 블라인드 채용(지원자의 출신지, 대학 등을 보지 않고 채용)으로 합격자를 선발한 이후 지역인재 비율이 30%에 미달하면 지역인재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다.


신규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시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지 여부만 별도로 표시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한다.

의무채용 적용 대상은 지방으로 이전한 109개 공공기관이다. 최근 3년간 이들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는 △2014년 8693명 △2015년 8934명 △2016년 1만32명이다. 이같은 채용규모가 유지될 경우 2022년 이후 매년 2600~3000여명의 지역인재가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 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고려할 예정이다. 의무 채용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지역본부별 인력 채용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로 적은 경우 등이다.

양질의 인재 채용을 위해 지방대학이 공공기관과 연계한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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