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고창경찰서는 중과실 치상 혐의로 개 주인 강모씨(56)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8일 오후 10시25분쯤 고창군에 있는 한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고모씨(46)와 이모씨(45) 부부가 자신의 사냥개 4마리로부터 공격당했지만 구호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다리와 팔 등 여러 부위를 물렸으며 특히 이씨의 경우 오른쪽 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크게 다쳐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사냥개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개 4마리 중 2마리를 현장에서 잡았고, 도망간 2마리도 수색을 통해 이날 오후 11시 40분쯤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개들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한 점과 개에 물린 부부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부부가 몇 차례 수술을 받아야하는 큰 상처를 입은 것들을 종합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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