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낀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최대 9600원..'0'행진 마감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7.09.18 10:36

국내선 유류할증료 2단계 적용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 자료사진/사진=뉴스1
한동안 '0원 행진'을 계속해 온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추석 황금연휴가 낀 오는 10월에 최소 1200원에서 최대 9600원이 부과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31일까지 국내 항공사가 국내에서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1단계 요율로 정해졌다.

1단계에선 500~1만 마일 사이 10개 구간을 설정, 1200~9600원을 차등 부과(편도 및 대권거리 마일 기준)한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인천공항 출발을 기준으로 △일본 후쿠오카, 중국 다롄·선양은 1200원(500마일 미만) △괌, 태국 방콕, 싱가포르는 2400원(2000~3000마일) △미국 뉴욕·워싱턴은 8400원(6500~1만마일)의 유류 할증료가 붙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연속으로 '0'(제로)를 기록했지만 평균 유가가 오르면서 1단계로 오른 것이다.


유류할증료는 국제 기름값 시세를 반영해 항공 운임에 붙는 추가 요금이다.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에서 거래된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데 국제선은 전전달 16일~전달 15일 갤런당 평균 150센트 이상, 국내선은 전전달 1일~말일 평균 갤런당 120센트 이상이면 해당된다.

국제선은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1~33단계별로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지난 8월 16일~이달 15일 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154.05 센트여서 1단계에 해당한다.

한편 10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마찬가지로 2단계(2200원)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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