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링컨 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7.09.19 06:35

90가구 고가 외제차 보유…"부정입주 논란…입주기간 중 모니터링 강화해야"

/삽화=김현정 디자이너
사회보조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의 30% 수준(임대료)으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일부가 링컨, 벤츠, BMW 등 고가 외제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재계약을 위해서는 소득·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차량 가격이 감가상각 등을 반영, 2522만원을 넘으면 입주나 재계약이 제한된다. 하지만 일부 입주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회사나 친인척 명의 등으로 차량을 보유, 입주·재계약 등에 문제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가 차량 주차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구임대주택 취지·수요를 고려, 입주 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외제차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총 90가구의 영구임대주택에서 외제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서울 48가구 △경기 24가구 △인천 4가구 △부산 4가구 △경남 3가구 △울산 3가구 △광주 2가구 △대구 1가구 △대전 1가구 등이다.

제조사별로 △링컨 3대 △재규어 1대 △벤츠 9대 △BMW 27대 △닛산 6대 △도요타 5대 △아우디 7대 △포드 2대 △폭스바겐 19대 △푸조 2대 △혼다 3대 △크라이슬러 1대 △렉서스 2대 △사브 1대 △지프 2대 등으로 나타났다.

본인 소유 차량이 자산 기준을 웃돌아도 당장 퇴거 조치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약 자산기준 적용 근거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지침 개정안'에 유예기간이 부여돼 실제 퇴거 조치는 2023년 7월1일부터 가능하다는 게 LH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LH는 영구·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지침'을 마련, 2522만원 초과 차량의 주차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분양전환이 예정된 공공임대주택·50년 임대주택 등은 제외된다.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차량도 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철거세입자 등 자산요건 제외자 자동차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차명으로 고가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된 해결책을 못내놓고 있다"며 "LH가 마련한 주차 제한은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영구임대주택 거주기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현아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지난 6월 말 기준 2만5000명에 달할 정도"라면서 "영구임대주택에 이처럼 고가의 외제차가 많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느낄 소외감과 실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시작된 영구임대주택 취지를 고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재계약뿐만 아니라 거주기간에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산에 포함,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정을 위해 다각도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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