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전기차·수소차 고객들이 반값으로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국토교통부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가 이날부터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이같은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에 발맞춰 한국도로공사와 협업을 통해 전기차·수소전기차 보유 고객들이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의 단순 업데이트만으로 통행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구축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투싼 수소전기차, 기아차 쏘울 전기차 등 총 3종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전기차·수소전기차 고객들은 누구나 가까운 직영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순정 하이패스 단말기를 업데이트 하면 시스템 코드가 입력되면서 즉시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전용 단말기를 구매해 설치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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