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아시아나 부당지원 의혹 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17.09.17 15:41

LSG코리아 신고 조사 착수...하이난그룹-아시아나-금호홀딩스 간 계약에 초첨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코리아)가 신고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관련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기내식사업자인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금호홀딩스, 아시아나항공의 부당지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1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피신고인에겐 조사 착수 15일 이내에 공문으로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LSG코리아는 지난달 아시아나가 기내식 사업권을 이용해 금호홀딩스를 부당지원했고,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부당이득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2004년부터 아시아나에 기내식 공급을 해온 LSG코리아는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현재 아시아나는 중국 하이난그룹 계열의 게이트고메와 합작사인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하고 내년 기내식 공급을 준비 중이다. 아시아나가 40% 지분을 보유한 게이트고메코리아는 향후 30년간 아시아나에 기내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LSG코리아는 아시아나가 알짜사업인 기내식 사업을 내주는 대신 금호아시아나의 지주사격인 금호홀딩스가 하이난그룹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홀딩스는 하이난그룹을 대상으로 1600억원규모의 20년 만기 무이자 무담보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LSG코리아도 지난해 금호홀딩스측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투자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바 있다. LSG코리아는 투자를 거절한 것이 기내식 공급 재계약이 불발된 이유로 본다. LSG코리아는 관련 증거자료를 공정위 측에 제출했다.

아시아나의 부당지원 부분은 KDB산업은행도 주목하고 있다. 산은은 아시아나의 주채권은행이다. 산은은 아시아나에 기내식 사업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등 계약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일단 아시아나는 관련 계약이 공정했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나는 LSG코리아가 원가공개를 거부하는 등 신뢰가 무너졌고, 게이트고메코리아와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기내식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LSG에서 공정위에 제기한 1차, 2차 민원은 모두 각하됐다"며 “현재 공정위로부터 조사 관련 요청이나 통보가 온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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