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2년약정 충성고객, 또 다른 '호갱님'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7.09.18 05:17

1년 가입자보다 위약금 더내야, 역차별 논란

#직장인 김모씨(35)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25% 이동통신 약정할인제로 갈아타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문의했다가 안내원의 답변을 듣고 황당해 했다. 기존 요금할인 약정을 해지하려면 20만원 가까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것.

그는 지난해 6월 휴대폰을 사면서 지원금 대신 약정 할인제(20%)에 가입했다. 상담원의 권유에 따라 약정 기간을 2년으로 책정했다. 2015년 1월부터 2년이 아닌 1년 약정 기간을 설정해도 할인혜택이 동일한 정책이 시행됐지만 상담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

만약 약정기간을 1년만 설정했더라면 아무런 손실 없이 새로운 25% 약정할인제로 갈아탈 수 있었다. 2년 약정을 선택하는 바람에 엉뚱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김씨는 "1년 가입자들과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아무런 설명도 안해 주고 2년 약정 가입을 권유한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며 "무엇보다 충성도 있는 고객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체 할인혜택은 동일한데 다른 위약금?= 매달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한 새로운 약정할인제가 15일 전면 시행된 가운데, 2년 약정 가입자들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약정 잔여 기간이 남아있는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25% 요금 할인제로 갈아타기 위해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전체 할인혜택은 동일하지만 1, 2년 약정 기간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위약금 차이가 적지 않다는 것.

가령 올해 1월 월 10만원 요금제를 약정할인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약정 계약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위약금 규모는 3만원 이상 차이 난다. 1년 약정 가입자는 11만원의 위약금을, 2년 약정 가입자는 14만4000원의 위약금을 내야한다. 이통사 요금 약관에 따라 2년 약정 가입자의 위약금이 1년 약정 가입자 위약금보다 많게 산정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년 약정 가입자가 0~3개월 이내에 약정을 해지하면 그동안 할인 받은 금액 전부(100%)를 반환해야 한다. 4~9개월 지나 해지를 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할인 받은 금액의 50%(0~3개월 조건 누적)를 내면 된다.


그러나 2년 약정 가입자는 △0~6개월 100% △7~12개월 60%(0~6개월 조건 누적) △13~16개월 35%(0~12개월 조건 누적)의 조건이 적용된다.

◇충성고객일수록 손해 커…2년 약정 가입자는 또다른 '호갱'= 제도 시행 직전 이통사들은 약정기간 6개월 미만의 기존 가입자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2년 약정 가입자들에게는 더욱 분통 터질 일이다.

같이 올해 1월에 초에 약정 가입을 했다고 해도 1년 약정할인에 가입한 이용자만 위약금이 자동 유예 되고 2년 약정 가입자들은 위약금이 그대로 살이있기 때문이다.

이마저 SK텔레콤만 해당되고,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전산 작업을 이유로 위약금 면제 시행 시기를 뒤로 미뤘다. 결과적으로 2년 약정을 선택한 충성도 있는 고객들만 '호갱'으로 전락한 셈이다.

예컨대 지난해 6월 월 10만원제 요금제를 가입하면서 1년 약정에 가입한 이용자는 별다른 위약금 없이 새로운 약정 할인제로 갈아타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2년 약정 가입자가 갈아타려면 1년 2개월치 위약금(2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사실상 이통사 및 판매·대리점을 믿고 더 긴 약정을 선택한 가입자들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 판매·대리점 등이 판매 장려금 등에서 유리한 2년 약정을 가입자들에게 권유하고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며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오히려 중복 차별에 노출되는 전혀 엉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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