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질러도 어리면 개이득? '소년법 폐지' 논란 총정리.avi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홍재의 기자, 비디오뉴스팀 김수연 인턴기자 | 2017.09.16 13:24

[설명왕 김꿀빵]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요새 청와대 홈페이지 난리 난 거 알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요구 청원 때문이야. 이 글은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때문에 올라왔어. 소년법을 폐지해 폭행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란 내용의 청원이지. 이 글은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누를 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아니 근데, 잠깐. 도대체 '소년법'이 뭐길래?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난리 난 거냐고? 그래서 준비했어. '소년법'에 대해 탈탈 털어보자고.

(앞으로 나오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 기준이니 참고해!!)

우선 '소년법'이 뭔지 알아보자.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렵지? 쉽게 얘기해 줄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무조건 혼내지 말고 이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는 게 취지야. 한 번의 실수로 '범죄자'란 낙인을 찍을 게 아니라 이들이 다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거지.

소년법에서 소년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이야. 여기서 형사처벌은 '범죄소년'부터 받을 수 있지. '범법소년'은 아예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촉법소년'은 '보호처분'(=a.k.a 봉사활동, 보호관찰...)만 받을 수 있어.

너무 어려우니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100%_실화)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용인 벽돌 살인사건'
'용인 벽돌 살인사건' 기억나? 지난 2015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야. 당시 50대 여성이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의 집을 지어주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 그 아파트 옥상엔 초등학생 9살 A군과 그 친구들이 있었어. 사건은 여기서 발생했어. A군이 옥상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졌고, 50대 여성이 그 벽돌을 맞아 숨진 사건이야.

논란은 여기서 발생했어.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을 두고 재판은 열리지 않았어. 왜냐고? A군이 9살이었기 때문이지. 아까 위에서 말했지? 9살은 '범법소년'인데, 현행법에 '범법소년'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결국 A군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지. 다만 당시 A군과 같이 있던 11살 B군(=촉법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구속? 보호처분? 가해자들의 엇갈린 운명…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다음은 이번에 '소년법' 폐지 여론에 직접적으로 불을 붙인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이야. 지난 1일 여중생 4명이 또래 피해자 A양을 부산의 한 공장 공터로 끌고 가 1시간 반가량 공사 자재와 철제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때린 사건이야. 이 무차별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 모두가 분노했지.

국민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가해자들이 '소년법' 적용 대상 청소년들이기 때문이야. '소년법'이란 방패 뒤에 숨어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아 성급하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나이에 따라 가해자들의 운명이 갈리는 모습이야.


A양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는 총 4명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중에 한 명은 13살이래. 무슨 말 할지 알겠지? 그래 13살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촉법소년'. 즉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말이지.

반면 14살 가해자 중 2명은 이미 구속됐어.(#소년원 ㄴㄴ, 구치소 ㅇㅇ) 14살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다만 '소년법'이 있는 한 이들은 같은 죄를 지은 성인들보다 낮은 처벌을 받게 될 거야. 사람들이 분노하는 부분이 여기지.

◇'주범'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는 '공범'이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건은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지난 3월 벌어진 일이지.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8살 여자 아이를 17살 김양이 살해한 사건이야. 근데 여기에는 공범이 있었어. 18살 박양이지. 박양은 인터넷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김양에게 사람을 죽여 시신 일부를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김양은 피해 어린이를 죽인 뒤 시체 일부를 박양에게 전달했어.

희대의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했지. 그런데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라게 되지. 김양, 박양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나오면서야. 검찰이 주범인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인 박양에겐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거지.

으엥? 사람을 죽인 주범은 징역 20년인데, 공범은 무기징역이라고? 사람들은 의아해 했지. 이게 다 '소년법' 때문이라고.

17살 김양은 '범죄소년'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지.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을 처할 수 있어. 어라? 근데 왜 김양은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을까?

정답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때문이지. 쉽게 얘기해서 '이건 좀 심하다'하는 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게 18세 미만 소년이 행한 범죄라면 '소년법'의 한도보다 5년 더 많은 최장 2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게 특강법이야.

결과적으로 검찰은 현행법 내에서 김양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형을 구형한 거야.(#그래봐야_만기출소_38살)

반대로 박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 받은 거지.

이웃에 사는 8세 초등학생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17살 김모양의 공범인 18살 박모양/사진 제공=뉴스1
자, 이제 소년법이 왜 논란인지 알겠지? 지금 사람들은 '소년법 폐지', 아니 적어도 강력범죄에 대해서만이라도 소년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우리의 미래인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소년법'을 방패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지.

'소년법 폐지'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도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힌다고 했어. 국회도 소년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청와대와 국회가 나선 만큼, 앞으로 '소년법'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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