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서 대낮 '음주운전' 버스기사 입건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 2017.09.14 17:36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수준인 0.063% …"기사한테서 술 냄새" 신고로 적발

/사진=뉴스1

전날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은 시내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40여분간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버스기사 A씨(55)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쯤부터 차고지가 있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서부터 동대문구 답십리동까지 약 40분간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운전하던 버스에는 승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한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미리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버스에 탑승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를 신고한 사람은 버스 승객의 지인으로, "버스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안전을 걱정해 대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까지 동료들과 소주 1병을 마신 뒤 귀가해서 잤다"라며 "술이 이렇게 안 깼을 줄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정오쯤 출근해 오후 1시쯤부터 운행에 나섰다.

서울시는 A씨가 소속된 운수회사에 과징금 또는 사업 일부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사업자는 기사의 음주를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전기사가 운행 전 음주측정을 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게 하도록 운수사업자를 지속해서 지도하고 이를 서비스 평가에 반영해왔다"며 "적발 사실이 분명한 만큼 처분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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