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공원' 조성 불발…법원 "위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7.09.14 17:09

[the L] 공원계획 취소청구 소송서 부영주택 승소…"공익보다 재산권 피해 더 크다"

한남근린공원 조성 관련 서울시 고시 공문 /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심 2만7800여㎡(약 8400평)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에 대규모 도시공원을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부영주택이 서울특별시의 한남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2015년 9월 '한남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서울 한남동 일대 2만8000여㎡(약 8500평)에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 2만7800여㎡(약 8400평)는 부영이 2014년 5~6월에 걸쳐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땅이었다.

문제는 부영이 이 땅을 사들이기 훨씬 이전부터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땅이었다는 점이다. 1977년 당시 정부는 한남동 일대 4만5000여㎡(약 1만3600평)에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가 1979년에는 공원 부지를 2만8000여㎡, 즉 현재 계획된 규모로 축소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약 40년에 걸쳐 해당 부지에서는 공원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고 1951~1979년에는 주한미군이 이 땅을 부지로 사용했다. 인근에는 아파트, 야구장, 농구장, 주차장 등을 갖춘 주한미군용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했다. 부영의 해당 부지매입은 70년대 후반에 마련된 공원조성 계획이 유명무실하던 때에 이뤄졌던 것이다.

2014년 12월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2015년 10월1일자로 한남동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겠노라는 70년대 후반의 계획은 해제될 예정이었다. 해당부지를 관할하는 서울 용산구청도 '70년대 후반에 마련된 공원계획이 해제될 것'이라는 사실을 2015년 7월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2015년 8월 하순이 돼서야 용산구청에 공원계획 해제를 막기 위한 공원 설치계획 수립을 독촉했고 용산구청은 불과 하루만에 '145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소 서울시가 용산구청에 독촉공문을 보낸 때로부터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 계획은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공원조성 계획이 얼마나 숨가쁘게 진행됐는지는 해당 계획을 통과시킨 도시공원위원회가 "조성계획이 미흡하지만 자동실효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을 정도였다.

서울시 측이 새로 마련한 공원계획이 고시된 때는 당초 공원계획 해제를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부영은 2015년 12월 공원조성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서울시의 공원조성 계획결정은 부영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행하지 않았거나 그 정당성·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부영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헌법상 재산권 제한의 효과를 수반하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시간적 효력은 헌법상 권리보장 요청과 비례의 원칙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당초 공원계획의 실효(失效)를 막기 위한 계획이라면 부지보상, 재원조달, 연도별 투자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기간 내에 실행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의 공원조성 계획은 이같은 구체적 검토도 없이 막연히 '14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7년부터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공원조성 계획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상당한 기한 내에 실행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원조성 계획이 이뤄진 목적과 경위, 내용 및 문제가 된 토지가 40년간 외국인 아파트의 부대시설로 사용돼 온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공원조성 계획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부영에 대한 사익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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