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유족 "'미인도' 수사 검사, 처벌해달라" 진정서 제출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7.09.14 15:59

[the L] "검찰이 감정위원들에게 허위 증언 유도" 주장

/사진=뉴스1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를 진품으로 결론 내린 검찰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천 화백의 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63) 측은 14일 "'미인도 사건' 수사 검사와 수사관 6명의 직권남용과 비위사실을 조사해 처벌과 징계를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뤼미에르 과학감정팀이 '미인도'가 가짜라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미리 제출하자 이를 수사대상인 현대미술관 측에 넘겨 반박자료를 만들도록 했다.

특히 김 교수 측은 검찰이 감정위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검찰 수사관이 당시 감정에 참여한 이경수 전 홍익대 교수에게 '어제 천 화백 둘째딸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 검사는 최광진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진품이라고 보면 어때요"라고 말하는 등 최 박사의 의견 번복을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4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내리면서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모씨에게만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천 화백의 유족은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정신청 역시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한편 천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시작됐다. 당시 천 화백은 "내가 낳은 자식을 몰라보겠느냐"며 이 작품이 가짜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김 교수가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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