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아파트 부실시공 막는다"…'부영방지법' 2탄 추진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7.09.14 15:06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영 아파트. /사진=뉴스1
동탄2신도시의 부영 아파트와 같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부영방지법' 2탄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감리업체가 공사 과정을 제대로 감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부실시공 업체의 선분양을 금지하는 '부영방지법' 1탄에 이은 2번째 법 개정 추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리업체가 감리 비용을 사업주체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은 감리비용을 사업주체가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리업체가 감시 대상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기때문에 '을'(乙)의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로인해 감리업체가 사업주체를 의식해 감리를 소홀히 하게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감리비용을 예치하고 지자체가 이를 감리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사업주체와 감리업체 중간에 지자체가 개입해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실감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부영과 같은 부실시공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첫번째 '부영방지법'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개정해 부실시공 업체의 선분양을 막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감리업체가 건설업체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양심과 지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부영방지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은 최근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에 공급한 아파트에 균열,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도내 시공 중인 부영 아파트 10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영 아파트의 평균 공사기간은 24개월로 도내 아파트 평균 공기(30개월)보다 6개월 짧아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시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부실벌점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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