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본격활동 개시…개혁법안 146개 상정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7.09.14 14:51

[the300]'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최대 쟁점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가 개의되고 있다. 2017.8.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정치 개혁 법안 146개를 상정했다. 선거구제 개편문제를 다루는 입법권이 부여된 정개특위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정개특위 전체회의 최대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밝힌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성'에 초점을 맞춰 선거제도를 개혁할 방침이다. 각 정당이 얻은 표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배분해 민심 왜곡을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은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개특위가 입법권을 부여받은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비례대표제가 비리정치·계파정치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주장이다. 비례대표 임명권이 정당에 있기 때문에 공천장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개특위에 제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은 총 4개다. 크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소병훈·김상희·박주민 민주당 의원), 전국단위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로 나뉜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6개 권역별로 나눠 뽑고, 정당별 득표율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대로 유지하자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인구 15만명당 1명, 박주민 의원은 인구 14만 명당 1명으로 정했다. 박주현 의원은 비례대표 명부 작성 단위를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53 대 63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316명으로 늘리자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밖에도 정개특위는 △당 대표·당직자 전과 공개 △선거권 18세로 하향 △선거일 전 여론조사공표 제한기간 축소 △투표일 투표시간 연장 △공무원·교원 정당가입 보장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법·정당법 법률개정안과 청원 등 안건 146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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