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도 "사립유치원 휴업 강행 땐 강력 행정조치"

뉴스1 제공  | 2017.09.14 14:40

"명백한 불법행위…휴업 즉각철회 엄중 촉구"
정부도 "불법휴업 단행 시 엄정 조치" 재확인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불법 임시휴업 관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9.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고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교육부뿐 아니라 시·도 교육감들도 정원감축, 원아모집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연합회(한유총)의 집단휴업 예고를 "명백한 불법행위"라 규정하고 "휴업을 강행한다면 각 시·도 교육청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공동 발표한 입장에서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예고의 즉각 철회'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사립유치원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교육기관"이라며 "자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공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사립유치원이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거듭된 철회 요구에도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한다면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아교육법상 공·사립 유치원(국립은 교육부장관)에 대한 제재는 교육감 권한이다. 유아교육법 30조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교육감의 휴업철회 시정명령에 불응해 휴업하면 유치원 정원이나 학급 감축뿐 아니라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도 이날 오전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이 불법이며 휴업을 강행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대책회의에서 "최근 사립유치원단체의 불법 휴업 발표로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부모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불법 휴업이 단행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 보호자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과 여름·겨울휴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18일 집단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18일 이후에도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석연휴 직전인 25~29일에도 휴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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