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철도건설사업 참여기술자 자격요건 완화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17.09.14 15:45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 중소업체 참여기회 확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소업체 입찰참여 기회확대와 기술력 위주의 평가 등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을 개정·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PQ'는 정부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 입찰에 참여할 때 용역수행능력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공단이 발주하는 철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과 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의 참여기술자 자격요건이 기존 각 분야 '기술사'에서 '특급기술자'로 낮아져 중소업체들의 입찰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과 직전년도 평균 고용인원을 비교, 신규 고용율이 1%이상 늘면 0.1점, 2%이상은 0.2점, 3%이상은 0.3점의 가점을 부여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동참한다.


이밖에 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배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했다.

심중재 철도공단 계약처장은 "이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으로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업체와의 상생은 물론 고품질의 철도기술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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