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연 전 회장 등 축구협회 임원 12명 배임 혐의 입건

뉴스1 제공  | 2017.09.14 13:10

법인카드로 골프장·유흥업소서 약 1억1000만원 사용
협회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지침' 후에도 2046만원 사용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대한축구협회. © News1
대한축구협회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조중연 전 축구협회 회장(71)과 이회택 전 축구협회 부회장(71)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 전 회장과 이 전 부회장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직원 이모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회장과 이 전 부회장 등 임직원 11명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업무 추진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법인카드로 약 1억1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협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조 전 회장은 2011년 7월27일 콜롬비아 U20 이하 월드컵 등 3번의 국제 축구경기에 부인과 동행하면서 항공료 등 약 3000만원을 협회 공금으로 지불했고, 지인들과의 골프 연습 비용으로 협회 법인카드 약 14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회장 등 임직원 10명은 골프장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골프장 이용에 5200여만원을, 유흥주점에서 30차례에 걸쳐 2300만원을, 노래방에서 11회에 걸쳐 167만원을 사용했다. 또 피부미용실 등에서도 26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의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구협회는 지난 2012년 4월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만들어 골프장·노래방·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지만 조 전 회장 등 11명은 이후에도 약 2046만원의 공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혐의로 입건된 현직 협회 직원 이모씨(39)는 이혼 사실을 숨기고 8년간 가족수당 명목으로 147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씨는 월 15만원씩 나오는 가족수당을 98개월 동안 받았다.

경찰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축구협회 비리를 자체 감사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범죄 혐의 확인 시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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