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울산지원, 中企 회생지원 MOU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7.09.14 12:00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지방법원은 14일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하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이 회생가능성 있는 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면 중기부는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게 회생계획안 작성, 협상지원 자문 등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연간 85개사이며 한 곳당 지원비용은 3000만원까지다. 또 울산지방법원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된 기업에게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중기부는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14개 법원과 협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협업법원은 2013년 서울회생법원 1곳에서 올해 9월 현재 10곳까지 늘어났다.


이상훈 성장지원정책관은 "회생가능성 있는 위기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실패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고 중소기업인의 재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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