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7사, 사전영상 비용 부당 전가 '철퇴'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17.09.14 14:25

방통위, GS홈쇼핑 7개사에 시정명령…CJ오쇼핑 자료 누락 등으로 과태료 1000만원

사전 영상 제작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당 전가해온 TV홈쇼핑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여러 차례 누락시키며 조사를 방해한 CJ오쇼핑은 추가로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14일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GS홈쇼핑, CJ오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엔에스쇼핑, 공영홈쇼핑 등 홈쇼핑 7개사들이 방송 중간에 방영하는 광고 영상 등 사전영상 제작 비용을 납품사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홈쇼핑사의 상품 판매방송의 편성 내역과 거래형태, 판매 수수료, 제작비 부담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2015년 3월 홈쇼핑사들의 금지행위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 이후 첫번재 실시한 사실 조사다.

방통위 조사 결과, 홈쇼핑사들은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해 직접 재고 책임을 지고 판매(직매입 상품)하는 상품 743건과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금지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조치 내용을 방송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토록 했다.

방통위 또 이들에게 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 제작비의 부담주체와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방송조건 합의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방통위는 CJ오쇼핑이 조사 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이로 인해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베스트 클릭

  1. 1 "술집 갔지만 술 안 마셨다"는 김호중… 김상혁·권상우·지나 '재조명'
  2. 2 김호중 팬클럽 기부금 거절당했다…"곤혹스러워, 50만원 반환"
  3. 3 '말 많고 탈 많은' 김호중의 수상한 처신
  4. 4 "한국에선 스킨 다음에 이거 바른대"…아마존서 불티난 '한국 세럼'
  5. 5 이정재는 '490억 주식부자'…따라 산 개미들 '처참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