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 30%까지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7.09.14 14:00

행안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개정…불법 환전 행위,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까지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개정한다.

행안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향사랑 상품권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지원 방안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새로 도입하는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과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아동수당 등 신규 도입 복지수당도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고향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한다. 또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운영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상품권 운영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와 노하우를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상품권 발생 및 운영 안내서'도 배포한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춘천시, 양구군, 나주시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강원도 양구군은 지난 2007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고향사랑 상품권이 제대로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인구 과소지역 등 일선 시·군에서 고향사랑 상품권을 이용해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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